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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고려할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상담 고려할 부분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과거 사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현대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정당하게 상속을 받지 못해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최근에는 당당히 용기를 내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도 이러한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유언으로 자신의 상속분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요청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몫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각자의 유류분율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액에 대한 계산은 개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유류분액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면,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불합리한 상속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의 조력자로서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그 방법을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에 유류분반환청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