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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산 상속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법 상에서 나와 있는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2순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상속인들 외의 제 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상속분할방법인 지정분할 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맡기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가족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원하십니다. 상속재산의 특성상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바탕이 되기에 정신적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분배형태나 비율에서 의견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기여분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더욱 상속변호사와 함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속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힘썼거나 그 유지에 도움을 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특히 상속기여분 등의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