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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법정 상속분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상속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개시된 당시의 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실제로 1960년대, 200년대를 비교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이 증가되었고, 1979년 차등적으로 장남·차남·기혼딸·미혼딸로 구분되어 지급되었던 상속분은 모두다 공통적인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4.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법정 상속순위

 

현재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배우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고 한자, 또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을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의 경우 상속인으로써 결격이 됩니다.

 

 

5.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때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이라고 오해하도록 하거나 상속인 것처럼 행사를 한 경우)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법기본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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