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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효력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게 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는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게 됩니다.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시로 인해 상환 받지 못한 때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례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안을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