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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C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후인지 청구제도의 중요한 취지는 피인지자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제 3자의 보호규정에서 해당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상에서도 상속 개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기간

 

위의 사례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기에 해당 상속분가액반환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인지자는 상속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3, 침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침해를 안날이라고 하면 피인지자가 자신의 진정상속인인 사실,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 혼인 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3.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의 범위

 

민법에서는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 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분할 처분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상당하액지급청구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D는 가액반환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주식 및 주택 평가액의 상속분가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해당하는 부과 이익금은(예를 들어 배당금, 임대료 등)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인지청구의 소 및 가액지급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법·가족법에 대한 지식 및 사건 진행 및 해결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 상담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