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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
상속법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상속법법률상담 필요하다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간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법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로 협의나 상속재산심판분할절차 등을 통해 상속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의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는데요. 사망이 아니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게 됩니다. 상속법법률상담 율다함과 상속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 더보기
상속변호사상담 미리 준비해야 상속변호사상담 미리 준비해야 누군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시에는 다양한 분쟁의 발생으로 상속변호사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변호사상담에서는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 더보기
재산상속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산상속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옛날과 달리 핵가족화 되면서 명절 때가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은 형제들은 재산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감정적 충돌이 극에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이 강해지면서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재산상속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갈등만 심해질 뿐 뚜렷한 해결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자! 재산상속상담을 진행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