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는?

 

 

1.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상속재산 분쟁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특정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말미암아 전세금, 차임상당액 등의 부과재산이 생긴 경우에 해당 부과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판 판단은 별도의 확인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분할의 선결문제로써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재산이 상속재산이 점이 부정되면 효력을 잃게 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원하며,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예상 된다면 이전의 상속재산분할의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기여분 분쟁

 

두 번째로 기여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나 유지 또는 오랫동안 동거하거나 부양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기여분은 재산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여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활용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유류분 분쟁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가질 수 있는 상속분으로, 최소한의 법정상속분인 유류분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 행위로 침해를 받았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증여 당시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점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 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까지 예상하고 증여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가해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분할이 요구되는 경우, 상속재산·기여분·유류분 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상속법, 가족법과 관련하여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4인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분의 의뢰인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