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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반환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자산과 증여재산을 가액한 후 채무액을 제하고, 해당 재산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의해 산정되지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증여를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입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절차와 소멸시효

 

유류분청구권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므로 유류분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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