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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전의 1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지는 피상속인의 기본 자산·수입·생활수준이나 가정환경 등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과 기여분

 

 

 

이때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C가 받은 특별수익에 D의 기여가 인정될 것이냐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수익을 반환 받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여액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남편BC에게 증여한 5천만원에도 아들 D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을 먼저 반환한 후 기여액을 산정해아 하며, 이러한 D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먼저 기여액을 제외하고 그 후 특별수익을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기여분은 상속인 C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를 했다거나 혹은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특별수익·기여분과 비롯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속 절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밟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지금 바로 문의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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