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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2.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 판단기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해서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때 증여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 판단기준 관련 판례

 

 

 

 

이렇게 해서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은 복잡한 부분이 많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속 절차를 밟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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