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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부동산 점유권 살펴보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A19709월 사망 시까지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후 A의 이아들인 B도 토지에서 827월 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B는 아버지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던 토지가 사망 이전인 61년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BC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하기 원합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 상속 부동산 점유권 : 물권적 청구권

 

 

B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민법 213조 이하의 규정에 적용되기 위해 B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X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자는 C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 부동산 점유권 : 상속권

 

 

B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생각하고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원인은 A의 사망으로 인해 A의 소유의 모든 권리가 상속인인 자신에게 이전하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B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은 A가 사망할 당시 A부동산의 소유자였다는 점입니다.

 

 

 

 

 

 

 

3. 상속 부동산 점유권 : 취득점유시효

 

B는 민법 245조의 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B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받으면 그는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년간의 점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B만을 볼 때 점유기간은 12년으로 해당 시기의 점유에 미치지 못하지만 민법 199조에 따라 전 점유자인 A의 점유를 함께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년의 점유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1992항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하자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점유, 과실이 있는 점유와 같은 사실도 함께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C에 대한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4. 참고 :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됩니다. 앞선 사례처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함께 계승하게 됩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사유로 인해 멸실·훼손 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해당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도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부동산 점유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처럼 상속관련 과정·절차는 복잡하므로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