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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무권대리, 사례로 살펴보기

 

 

1.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해지는 대리행위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해당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민법상에서 135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 무권대리

 

- 사례

 

 

1) 갑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갑은 미혼인 을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을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은 을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을의 법률상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법률상의 권리의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로 당연히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애서 갑은 을의 실종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을의 인장을 위조해 그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을의 수권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후에 실종선고가 되면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선의라면 민법 135조 적용이 배제되는데 혼동으로 무권 대리행위를 당연히 유효로 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2) 을이 돌아와서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때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병존설을 따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통상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인을 거절할 경우 과실이 없는 정이 민법을 근거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 무권대리에 대해 알려드리고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속과 연관된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법정상속분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해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