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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누구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에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상속을 하여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유류분 및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를 예방하고 그의 권리를 .. 더보기
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유류분소송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언 및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에는 크고 작은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여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유류분소송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예방하고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 더보기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에 대해서 유류분상담변호사 유류분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하게 됩니다. 상속에서는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기여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유류분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때에는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분이란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는데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 상속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및 유류분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및 유언장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아 불합리한 상속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상속재산의 이전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 및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며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족 및 상속인 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 중 누군가에게만 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는 자칫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 .. 더보기
상속변호사를 통해서 유류분소송을 진행할때 상속변호사를 통해서 유류분소송을 진행할때 유류분소송으로 가족 및 상속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시에는 다양한 분쟁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철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와 유류분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유증이나 유언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상속을 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있습니..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기위한 요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기위한 요건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당시 시가 8억원 가량) 혼자 증여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이를 알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은 A씨를 상대로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버지가 떠나기 전 동생들이 받은 학자금, 생활비, 유학비용 등을 따져가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전에 현금 8억원을 드렸고, 부동산을 물려받고서 수리비로 2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므로 이 금액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주장을 토대로 복잡한 계산 끝에 A씨가 남동생에게 5천 400만원, 여동생에게 6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