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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겨두고 간 재산에 대한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부분의 한도가 침해 되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밞아나가는 것인데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다 자세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유류분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환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난감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남겨 둔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재산에서 생전 증여한 재산과 그 외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한 재산을 입.. 더보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산정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 더보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법률사무소 율다함] 누군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산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x 1/2 ,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 x 1/3,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 x 1/3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초재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