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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면 큰 다툼이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으나, 유언 없이 재산을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액수, 기타사항들을 고려해서 재산 상속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법 상에서 나와 있는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다음 2순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직계 비.. 더보기
상속시재산분할 고려할 점은 상속시재산분할 고려할 점은 부모님의 재산이나 가족의 재산을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닌 그들이 사망한 후 이어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상속을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속은 사망자의 유언으로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시재산분할 방법과 고려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1005조에 의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칭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의 재산은 유언을 포함하여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 더보기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날카로운 분쟁이 앞서기도 하며 분배형태와 비율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곤 하는데요. 합의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다 보니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높은 비율을 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이란? 상속기여분이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전체 재산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데 일조한 상황이 있다면 상속분 말고 추가적으로 기여분을 주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기존 상속분과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청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청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부모님이 평생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 떠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슬픔에 대한 생각이 앞서지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속 분배에 대한 절차인데요. 사망 직후 고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쟁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소송 진행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소송 진행을 위해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하고,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불합리한 분할로 인해 가족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특정상속인의 생활이 침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집..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가족 등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지 않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 중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 더보기
상속변호사 상속관련 분쟁 발생시 상속변호사 상속관련 분쟁 발생시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 시에는 그에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가 및 상속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은 누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상속인은 사람이어..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자! 상속재산분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자!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 해도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서로의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한 경우라면 더욱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서로 협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적절한 처리 방안이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우선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자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속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 더보기
상속변호사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상속변호사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해결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속재산비율을 높게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또는 증여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 상속재산은 유언이나 증여 또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겨둔 상태라면 그 내용에 .. 더보기
상속 사례 : 낙태죄는 상속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 사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례 A와 B는 결혼을 하였고 C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A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 중 산재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A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판단한 B는 임신 5개월에 있는 C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A가 일하던 공장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A의 모친인 D가 생존하고 있을 때 B는 배상금을 받을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