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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 더보기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 더보기
상속 무권대리, 사례로 살펴보기 1.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해지는 대리행위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해당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민법상에서 135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 무권대리 - 사례 1) 갑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갑은 미혼인 을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 더보기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
[브릿지경제]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어렵다면 법적 조력 받아야 [브릿지경제]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어렵다면 법적 조력 받아야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은 다양한 법적 분쟁 여지를 지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 새 다섯 배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월~6월 동안에만 680여 건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 건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합리적 상속 가능 법률사무소 율다함 조예경 변호사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일어나는 형제 간 상속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들어 법률서비스에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A씨는 B씨와 1975년 결혼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A씨는 부인이 남긴 재산 2억 88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 지내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남의 기여분은 40%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A씨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부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