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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기본 내용 확인 1.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지정분할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 근친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채무의 전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