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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더보기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 더보기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