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지중요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지중요도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하려는 권리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 이익이 침해 혹은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1년,영업비밀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후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2조 제2호에 기반으로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입니다.즉.. 더보기
이성규변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성규입니다. 서울과학고 KAIST 생명과학과 학·석사를 졸업하였고, 한국 화이자제약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분쟁 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등 각종 산업분야의 자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변호사 이성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호해드리겠습니다. ▶ 학력- 서울과학고 제8기 수료- KAIST 생명과학과 학사 졸업- KAIST 생명과학과 석사 졸업- Nature 논문 게재 ▶ 경력- 한국화이자제약(Pfizer Korea) 영업부.. 더보기
특허권침해소송 준비 위한 과정 특허권침해소송 준비 위한 과정 예전보다 더욱 강조되는 지적재산권,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디지털 정보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더 많은 이윤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니 더욱 지적재산권 문제에 불이 붙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허권침해소송은 개인, 회사 등의 핵심적인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다른 회사의 고유한 저작을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래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아직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흐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침해소송 역시 발빠르게, 문제 인식 후 즉각 준비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