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산재산분할소송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속 인지청구의 소, 가액지급청구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A는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하게 됩니다. 피상속자 A의 사망 후 B와 C는 협의 분할을 통해 재산 분할 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D가 A와의 친생관계를 주장하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때 D는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상속 인지청구의 소 : 가액지급청구 가능 여부 먼저 인지는 피인지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D는 출생부터 A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B와 C는 D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미 협의분할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제 3자 보호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