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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는? 1.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 상속재산 분쟁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특정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 더보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 더보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이해하기 1.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포괄유증이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통합한 전 재산 전부에 대해 유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인 재산을 지정해 유증하는 경우입니다.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의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더보기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담보책임 1,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은 상속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지 않은 경우 보통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 더보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