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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이혼 분쟁 발생시에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이혼 분쟁 발생시에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의 당사자인 부부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이혼 관련 소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눠야 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 및 나누는 과정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공방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방식과 무관하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 공동의 소유의 재산이거나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채무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생활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및 증가분을 산정할 때에는 다소 복잡한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또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 및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의 법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률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