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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청구상담 양육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양육비청구상담 양육비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부부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양육비청구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이행확보 지원과 양육비 청구, 양육비청구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청구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형식과 방법에는 정해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또는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 실물이나 금전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에 사정이 변경이 된 경우는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에 관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 강제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양육비합의, 양육비변경 등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양육비청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자문가에게 양육비청구상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법률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 및 양육비청구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해결에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양육비청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