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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양육권청구 주의할 점은

이혼시양육권청구 주의할 점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될 지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법적공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이혼시양육권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 중일 때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은 비슷하면서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청구는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이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할 때에는 양육자의 결정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청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통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여 부부 중 일방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여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지정한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에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시양육권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통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사정 및 경제적상황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양육권청구를 통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청구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정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때에는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절차 진행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혼시양육권청구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든든한 법률자문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