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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시재산분할 범위는 어디까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분이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및 소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는 결혼 생활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모든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그 재산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생활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의 특유재산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여와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과 사항에 대해 정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의 요소들이 있어 법적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소송과 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혼시재산분할 관련 풍부한 실무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합리적인 해결에 든든한 법률조력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