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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재산분할 알아둘 점은

협의이혼재산분할 알아둘 점은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일 하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은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절차 진행 시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 후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모두가 포함됩니다. 만약,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주부인 경우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협력이 인정되지 않아 자신의 몫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자신의 도움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올바른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