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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이혼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여 그 유형과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 전에는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을 하게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시부모나 장인, 장모, 불륜상대 등의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제 3자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화와 별거의 기간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실제로 외도를 했다하더라도 이 사실을 법률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거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이혼 절차가 끝난 뒤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다수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및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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