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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 주의할 점은?

상간녀위자료청구 주의할 점은?









사랑의 결실로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게 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성격이 맞지 않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할 때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마음을 추스르고 올바른 법률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할 때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가진 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였다면 남편이 제 3자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때에는 혼인의 기간, 혼인 생활, 별거 기간, 혼인파탄 행위의 정도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 후에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소송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시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및 불륜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시에는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위한 증거 및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수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수하거나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혼동하여 자칫 잘못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시에 위자료액수 산정 방법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위자료 산정 시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위자료액 산정과 올바른 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위자료청구 전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사안과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위자료청구와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하여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문제 및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