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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고부갈등, 성격차이, 불륜, 재산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절차와 과정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한 사항과 이혼에 대한 의사를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그 중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전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거나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원칙적으로는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시에는 혼인 생활 중 모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모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및 협력은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와 협력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모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재산 및 재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올바른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사무소 율다함에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문의가 발생하여 협의이혼재산분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