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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청구소송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청구소송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소송,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부부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 당사자인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전에는 양육비를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의 산정에는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에도 다양한 원인과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양육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때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유형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관련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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