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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위자료상담 이혼위자료소송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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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3자의 개입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이나 이혼위자료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 즉 부부 두 사람의 부모와 가족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을 하게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청구 시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및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필요에 따라 재판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혼인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소송은 이혼의 방법 및 과정과 무관하게 이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 해소와 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에 이혼위자료상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이혼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도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시부모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부모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때에는 위자료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위자료에 대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위자료상담 시에는 위자료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대한 사항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는 법조인 및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이혼위자료상담으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이혼위자료상담은 의뢰인의 사안과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소송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올바른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이혼위자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