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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담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