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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상담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기본 내용 확인 1.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지정분할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 근친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채무의 전액.. 더보기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는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도 차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걸쳐야 상속포기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가 서면에 의해 이루진 경우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상속승인 상담변호사 -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 더보기
유류분 이해하기 : 계산법 및 유류분 반환 사례 등 1. 유류분 이해하기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법적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도 관계없이 차지하게 되는 몫이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유족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게 되는 유류분권자는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상속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2.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유..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가족 등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지 않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 중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은? A씨는 B씨와 1975년 결혼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B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A씨는 부인이 남긴 재산 2억 88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 지내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남의 기여분은 40%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A씨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부인의 ..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 어려워말고 상속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 어려워말고 율다함 상속법률상담센터입니다. 상속될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상속권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중 하나로 어머니와 아들이 살해당해 시신을 유기당한 것으로 알려져 일대 큰 파문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진범은 결국 차남 A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인천 지역에서 10억 원 대의 원룸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차남 A씨는 결혼을 해서 분가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퀵서비스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전해지는데, 군대를 재대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도 잡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