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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먼저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권자'는 정당한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상속권자로 믿게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당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들어 가족간의 재산다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부터 가족간의 재산 갈등은 쭉 이어져왔지만,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간의 재산다툼이 아닌 이상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여겨 왔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면서 가족간의 재산과 관련한 다툼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내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속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참고 넘어간다면 개인의 권리와 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