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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 더보기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더보기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절차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절차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슬픔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단순 승인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의 범위가 많은 경우라면 부모님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절차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을 받기 전 전체 재산의 규모 확인하기! 아무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 상속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더보기
상속포기절차 미리 확인하자 상속포기절차 미리 확인하자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이 개시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에게 알지 못했던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은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지도 않은 채무를 갚아야만 한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에 큰 타격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사망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상속인이 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민법 제 1041조에 의거, 상속인이 상.. 더보기
상속포기청구 상속포기는 상속포기청구 상속포기는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생전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남겨진 사람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사망자가 살아생전 사용하던 물건, 옷가지 등을 포함한 유품 뿐 아니라 집, 자동차, 현금 등의 재산도 정리하고 승계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집, 자동차, 현금 등 재산을 정리할 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망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채무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파악되어야 상속을 승인할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일부만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결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으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