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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내용

상속유류분내용 알아보기 1. 유류분 상속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적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는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진행한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