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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1. 재산분할 상속포기사해행위 취소 - 상속포기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아드리는 단순승인 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대한 재산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해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 더보기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1. 상속 포기 상담 변호사, 상속 포기와 상속포기 취소 소송 :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 더보기
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