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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자문

부담부증여 개념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부담부증여 개념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 채무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할 때 증여재산 중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 인수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함께 증여받아야 부담부증여가 인정됩니다.

 

부담부는 유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부담부 유증을 할 수 있으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액 0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부담부증여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단독주택을 2003년 12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에게 “아버지와 한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해제 즉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1주일 뒤 아들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들내외는 1층에 살고, A씨 부부는 2층에 거주했습니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겼고 토지와 건물을 팔아 아들 회사가 진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된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급기야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 내외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채무이행 조건, 부담 조건 등과 함께 재산을 증여한 후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증여,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 한 의뢰인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 상속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으로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