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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자문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법률사무소 율다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법률사무소 율다함]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등재 상의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이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해두는 것을 주식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법개정으로 1인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2001년 이전에는 상법에 따라서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주식명의신탁에 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재된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살펴볼 다음 사안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사례입니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처럼 증여세는 세금의 기능으로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의 상황이나 때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등 관련 문제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해결책을 세워보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