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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자문

증여세 산정법과 세율

증여세 산정법과 세율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때, 증여 재산에 대해 과세 된 세금의 산정법과 세율에 대해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증여세 산정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2.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3.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산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등이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합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가감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법률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증여세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문을 두드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