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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자문

증여세상담 절세방법의 모든 것

증여세상담 절세방법의 모든 것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금액과 규모 등에 따라 크게 가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절세의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며 증여세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세를 위해 법조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증여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숙지하여 증여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이익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증여세상담을 통해 자신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 시에는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의 산식으로 신고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파악하며 증여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절세도 가능한데요. 부담부증여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의 금액을 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절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의 증여세상담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풍부한 법률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증여세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여세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 권리구제센터로 문의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