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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1.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 유산 반환소송은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상속분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자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정상속분 중,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2. 유산 반환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유류분 산정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더보기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이혼재산분할상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은 고부갈등, 성격차이, 불륜, 재산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시거나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절차와 과정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한 사항과 이혼에 대한 의사를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