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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변호사

재산상속 현명하게 분할하려면 재산상속 현명하게 분할하려면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상속은 다양한 요건과 사안들을 검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상.. 더보기
부동산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부동산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즉 부동산을 취득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규모와 금액에 따라 취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부동산취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인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 더보기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 상속 시에는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와 재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유언이나 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재산상속비율은 어.. 더보기
상속세절세 어떤 방법으로 상속세절세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금액에 따라 크게 가감될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와 상속세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 더보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언론보도 [2017-10-17 WOW한국경제TV] 법률사무소 율다함 언론보도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2017-10-17] WOW한국경제TV 이주영·조예경·이성규 변호사와 김철빈 회계사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조세법 분야를 비롯해 건설, 부동산, 의료, 헌법, 언론중재 등 의뢰인이 처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함 속에 법률지식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지닌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더보기
이성규변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성규입니다. 서울과학고 KAIST 생명과학과 학·석사를 졸업하였고, 한국 화이자제약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분쟁 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등 각종 산업분야의 자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변호사 이성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호해드리겠습니다. ▶ 학력- 서울과학고 제8기 수료- KAIST 생명과학과 학사 졸업- KAIST 생명과학과 석사 졸업- Nature 논문 게재 ▶ 경력- 한국화이자제약(Pfizer Korea) 영업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