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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다함

[브릿지경제]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어렵다면 법적 조력 받아야 [브릿지경제]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 분쟁, 당사자 간 협의 어렵다면 법적 조력 받아야 상속·이혼 등 가사소송은 다양한 법적 분쟁 여지를 지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상속재산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 새 다섯 배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월~6월 동안에만 680여 건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송 건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합리적 상속 가능 법률사무소 율다함 조예경 변호사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두고 일어나는 형제 간 상속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들어 법률서비스에 .. 더보기
개헌절차 한눈에 법률사무소 율다함 개헌절차 한눈에 법률사무소 율다함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개헌반대 대규모 시위가 집회되고 있습니다. 개헌이란 무엇이길래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시위를 집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개헌 및 개헌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절차는 개정방법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헙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을 말.. 더보기
[한국경제 2017.10. 17]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한국경제 2017.10. 17]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함 속에 법률지식이 가득하다는 의미의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소송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열정적인 변호사들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사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 시작부터 판결문 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의뢰인을 위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기사원문 보러가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