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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더보기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기본 내용 확인 1.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지정분할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 근친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채무의 전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