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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더보기
상속포기 관련 분쟁 해결 1. 상속포기 관련 분쟁 - 상속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각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상속한정승인 범위는?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흔히들 재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의 절차로 진행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재산만 있다면 고민 없이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비슷하거나 혹은 재산보다 채무의 범위가 많은 경우라면 고민이 시작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