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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1.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변제기(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으로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상속 한정승인 담보권 변제권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찾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 분할협의를 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새로운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