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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담

상속세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상담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받게 되는 재산의 비율에 맞게 상속세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과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처하는 방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산정은? 상속세상담을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는 감소시키는데요. 다만 사전 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또한 상속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인에게 상속세과 부과되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이 되는 모든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 세율 10%,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