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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1.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담 - 상속분 양수 : 법정 상속분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과 1년 이내 증여한 가액을 더한 후 해당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의한 상속분은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결격자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의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합니다. 2. 법정 상속분 변호사 상.. 더보기
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더보기
유언증서 – 자필증서유언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을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필증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의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글씨체 확인을 통해 본인의 작성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필기하도록 한 경우나 컴퓨터 문서를 통해 사용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의한 유언이나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더보기
법정상속분 계산방법은 법정상속분 계산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자식들은 상속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상속이나 유언의 과정이 발생한다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게 되며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재산권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속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분쟁은 워낙에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계산 방법을 확인하면 ‘상정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의 과정으로 이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빼야 합니다. 공식.. 더보기
법정상속순위 정확히 파악해야 법정상속순위 정확히 파악해야 사회의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개인의 권리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해당한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사회는 한층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커지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곤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던 시절에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받거나 인정할 수 없는 상속분을 받게 되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상속법률상담 체계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가족 등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지 않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 중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 더보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법률사무소 율다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쟁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고 산정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