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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1.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배당이의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증명 없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상속 배당이의 소송 안내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 더보기
유류분 이해하기 : 계산법 및 유류분 반환 사례 등 1. 유류분 이해하기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족에게 주어지는 법적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자의 유언과도 관계없이 차지하게 되는 몫이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유족은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갖게 되는 유류분권자는 재산을 남기고 죽은 피상속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2. 유류분 계산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가진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유.. 더보기